2020년 12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주문건에 통관고유부호가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신고금액에 상관없이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을경우 통관이 진행되지 않으며, 통관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신고금액이 미화 $150 이상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고객님께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단, 수취인 핸드폰번호가 안심번호가 아닌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경우 수입신고전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수집이 진행되고, 이때 해당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주문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하시더라도 사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어 주문시에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